신입생 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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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2020학년도 신입생 수익자 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서 제출 안내

2020-01-16
조회수 4524

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관련 안내


● 자동이체와 신용카드의 차이점


계좌 자동이체(스쿨뱅킹)

신용카드 자동납부

신청방법

➀ 자동이체 신청 안내장 작성

➁ 학교 행정실 제출

➂ 행정실에서 자동이체 신청

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 작성

➁ 학교 행정실 제출

➂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문

학교에서 배부

➃ 위 안내문을 참고로 학부모가 신용 카드사에 직접 자동납부 개별신청

※ 학생고유 식별번호 10자리 이용

계좌/카드

변경방법

학부모가 학교 행정실로

변경된 계좌정보 제공

학부모가 카드사로 자동납부

카드 변경 신청

해지방법

학부모가 학교 행정실로

출금동의 해지 요청

학부모가 카드사로 해지 요청

과오납반환

직접 반환(학교->자동이체계좌)

신용카드 원 승인 건에 대한

승인취소(부분취소 가능)


●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신용카드는 BC카드, 국민카드, 농협카드, 신한카드가 가능하며, 중복 카드사 신청은

불가합니다.(체크카드도 신청 가능)

- 현재 은행계좌를 이용하시는 경우,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 은행계좌이체는 중단됩니다.

- 한번 이상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마지막으로 신청한 카드로 자동납부가 등록됩니다.

- 자동납부는 일시불로 승인되며, 할부를 원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사에 할부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 다만, 

이 경우에 할부 이용에 따른 할부 이용 수수료는 학부모 부담이며, 체크카드는 할부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-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는 병행하여 납부신청을 할 수 없으며납부방법을 은행 계좌이체로 학교에 변경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해지 됩니다.

- 학교 시스템과 신용카드사 간 연계를 통해 승인을 요청하게 때문에 별도의 신용카드

단말기 결제는 하지 않습니다.

- 신용카드 납부 신청은 학부모카드, 조부모, 친척 등 재학생의 보호자 카드도 신청합니다. 단, 카드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.

-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(교육비 공제만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되지 않습니다.)

- 신용카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경우 학부모(카드소유주)가 직접 카드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.


※ 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.

제출일 : 2020년 01월 18일(토) 신입생 학교생활 설명회

제출방법 : 5층 강당 심석누리관 입구 등록처에 제출

문의처 : 심석초등학교 교육 행정실 T:031-595-0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