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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중 해외 여행 학생 조치 안내

2020-02-18
조회수 1171

학생건강과-2451(2020.2.17) '코로나바이러스-19 관련 중국입국자 관리대상 확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안내'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 여행 후 입국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알립니다. 


1.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다녀온 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출석인정결석으로 한시적 등교 중지

 :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거인이 방문한 경우도 자율보호하도록 안내하였으나, 2,17(월)부터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(제2판)'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다녀온 경우만 자율보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2. 기타 국가에 방문한 학생은 자율보호 대상이 아님으로 학교장허가체험학습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

: 일본, 싱가포르,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일부 감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망합니다.

2월 중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다녀오실 분 중 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귀국 후 14일이 안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