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시설 개방 민원

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사용허가 신청서

박상일
2022-06-08
조회수 1322

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사용허가 신청서 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
심석초등학교 시설물 사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·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심석초등학교의 시설물(이하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공공기관, 사회단체, 일반수요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은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.


제3조(사용시간) 주간은 08:00 - 17:00로, 야간은 17:00 - 22:00로 하되, 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변경할 수 있다.

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
제4조(사용허가)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     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하며, 학교장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물 사용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      ③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에 규정한 시설물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     ④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 시킬수 있다.

  1. 시설물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
 2. 시설물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

 3.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 4.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

 5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
 6. 시설의 손상 우려 등 기타 학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
제5조(사용료 징수) 시설물 사용료 징수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 ①운동장 전용사용료는 4시간 이하를 사용할 때에는 5만원, 4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 이하를 사용할 때에는 10만원으로 한다.

 ②주간운동장 전용사용자가 야간까지 계속 사용할 경우 1시간당 1만원씩 추가 징수 한다.

 ③회의실, 교실 등의 사용료는 각 실별로 1시간당 주간 10,00원 야간 15,000원을 징수 한다.

 ④ 냉.난방 및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비를 추가 징수한다.


제6조(사용료 면제) 시설물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 ① 본교 졸업생이 전체 및 기별 동창회나 반창회를 개최할 때

 ②학부모나 지역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

 ③기타 학교장이 시설물 사용료의 면제를 허가하였을 때

 ④사용료 면제 대상자가 시설물사용료를 자의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3항 및 제5조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
제7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 1. 심석초등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

 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

 3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

제8조(권리양도 및 전대금지)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하지 못한다. 다만,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
제9조(변상책임)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
제10조(학교내규에의 위임)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타 일번적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내규로 정한다.


부 칙

이 규정은 공고한 일자부터 시행하되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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