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시설 개방 민원

학교시설물 사용료

박상일
2022-06-08
조회수 734

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【별표】

각종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
      시 설 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 용 료(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     비        고

    1시간 초과

    2시간 까지

    2시간 초과

    4시간 이하

     4시간 초과

    8시간 이하

     일반교실

  5,000~10,000

 15,000~20,000

 25,000~30,000

1실기준이고,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,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하며, 기자재는

별도 계약

     특별교실

     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

        강  당

     100,000

      200,000

     300,000

쓰레기는 반드시 사용 당사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휴일 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 불가

      운 동장

       30,000

       50,000

    100,000

쓰레기는 반드시 사용 당사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 불가

     수영장

  테니스장

  골프연습장

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당해 학교는 없음

       기  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

0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