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석초등학교
Open School
학교시설물 사용료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【별표】
각종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시 설 명
사 용 료(원)
비 고
1시간 초과
2시간 까지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
5,000~10,000
15,000~20,000
25,000~30,000
1실기준이고,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,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하며, 기자재는
별도 계약
특별교실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
강 당
100,000
200,000
300,000
쓰레기는 반드시 사용 당사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휴일 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 불가
운 동장
30,000
50,000
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 불가
수영장
테니스장
골프연습장
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
당해 학교는 없음
기 타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【별표】
각종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시 설 명
사 용 료(원)
비 고
1시간 초과
2시간 까지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
5,000~10,000
15,000~20,000
25,000~30,000
1실기준이고,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,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하며, 기자재는
별도 계약
특별교실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
강 당
100,000
200,000
300,000
쓰레기는 반드시 사용 당사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휴일 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 불가
운 동장
30,000
50,000
100,000
쓰레기는 반드시 사용 당사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방과후 수업 및 학교 행사시 사용 불가
수영장
테니스장
골프연습장
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
당해 학교는 없음
기 타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